경기택시조합(이사장 심재천)은 지난 8일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정관은 이사장 연임을 종전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었던 것을 3기 연속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병행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권리를 제재(제명 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2011년도 업무보고 및 결산안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10억7000만원)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기택시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 포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 ▲개발제한 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관 개정안은 거수로 통과됐는데 일부 회원들이 비밀투표에 부치자며 반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