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12일까지 수도권 등 주요 택시업체 대상
행정안전부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는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택시CCTV 운영자에게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