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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이해당사자가 협의 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06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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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리비 지급보증제 도입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방식이 현행 정부 주도에서 정비·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정비업체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요금을 공표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가 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결정토록 했다.

협의회 위원은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 총 12명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토록 한 것은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보험업계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돼온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가입자(차주)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는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를 도입했다.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란 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만약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정비업자도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수리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차주가 수리비청구를 거부할 경우 정비업체는 정비를 미루거나 출고를 지연시키는 행동으로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며,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우편번호 427-712) ☎2110-8705, 8706,팩스 02-50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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