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장 업주가 폐차 고철대금을 과태료로 대체 징수
제주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를 물지 않는 차량들이 노후돼 폐차할 경우 폐차 고철대금을 이들 체납 과태료로 대체해 납부토록 하는 '등록말소차량 과태료 징수'제도를 실시해 실효를 보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교통행정과 부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관내 11개 폐장장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차주가 폐차장에 올 경우 과태료 체납사실을 통보해 이해를 구한 후 폐차장 업주가 차주에게 지불하는 폐차 고철대금(보통 30만원 정도)을 폐차장 업주가 과태료로 대체, 징수하고 있다.
그 이전엔 각종 체납과태료가 있더라도 폐차 차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결과 제주시는 최근 5개월간 650건에 대해 5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1억5000만원의 체납과태료가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제도가 알려지자 부산시 교통관리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달아 제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압류물건이 없어져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사라져 자연히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있다"며 "특히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주민 의식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