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50km마다 정류소 정차형태 위반"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시외버스(직행형)가 부당운행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D버스사 등 4개 고속버스(고속형)가 J고속 등 전북지역 2개 시외버스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직행형은 시외직행버스로 운행거리 약 50㎞마다 정류소에 정차하는 형태로 버스를 운행해야한다"며 "사실상 피고들은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권자의 운행구간과 거의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또는 그 역순으로 205㎞ 이상의 구간을 대부분 고속국도를 통해 무정차로 운행했다"며 "결국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들이 사실상 고속형 운송사업 면허권자인 원고들의 운행구간과 거의 동일한 구간을 운행해 원고들로서는 상당한 버스이용객수 감소 등 영업상 손해를 입어 80%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덧붙였다.
D사 등은 J고속 등이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해진 시외직행버스 운행을 지키지 않고 서울~전주~임실간 버스 운행을 한 것과 관련,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29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