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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CCTV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내 CCTV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