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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택시조합 조직적 탈세 철저히 조사"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10-21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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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답변 "택시 부가세 경감액 DB구축 검토"
이현동 국세청장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택시조합의 조직적 탈세'에 대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희 의원은 "서울 소재 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이 지난 7월 각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택시회사들의 법인세 과소신고 의혹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명의로 각 택시회사에 보내진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서한에는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고, 각 담당자의 개별적 요구전화가 오더라도 유보조치 바란다, 수정신고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2005년 분만 수정신고 하고 우리 조합에는 수정신고 사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의원은 이날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의 복지비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 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사합의 현물지급이나 노조 지급을 금지하고 택시기사 본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몰기간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탈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범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택시회사의 불법적 탈세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당부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택시 관련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이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택시 업체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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