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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자격제도 도입…유가보조금 근거 법률로 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10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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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버스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버스운송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현재의 지침에서 법률로 규정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며 최대 1년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개선명령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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