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까지 개정안 확정…서비스향상 다짐대회 개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의 개선명령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중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중 정관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9일 교통회관 1층 회의장에서 열린 서비스향상 다짐대회 및 조합 현안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내달중 15명 이내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를 거쳐 10월까지 정관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또 ▲현 매매가에 의한 택시감축과 서울택시사업자중 수도권 신도시 주거지 이전자에게 신도시 택시면허 발급 ▲택시요금 2년주기 조정 법제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해치택시제도 개선 ▲주정차 단속완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서울개인택시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날 승차거부와 불친절을 하지않으며 승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한다는 서비스향상 다짐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