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의원, "택시기사 지급액 빼돌려 접대비 등 사용"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남양주시 야4당은 13일 남양주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당사용의 실상을 폭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후 "택시기사들이 부가세 경감액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택시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에 따르면 남양주 소재 택시업체들은 2007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경감세액의 55% 이상을 착복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금지된 노조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내 업체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의무가 있는 남양주시의 허술한 감독과 직무유기가 드러난 것"이라며 "남양주시와 부당사용에 가담한 노동조합에 대한 고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민주택시와 남양주시의 민주노총·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6일 남양주시내 6개의 택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남양주시의 택시업체 감독이 엉망임이 드러났고, 현행 법 규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택시업체를 전면 실사해서 세금 횡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부당지급에 대한 가산금부과 및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희 의원은 지난 2월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인 90%를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인 근로자 개개인별 수령금액을 관계관청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