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기사에게 실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 강화
택시기사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회사택시에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경감하는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세제부문' 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분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택시회사에 대해 경감분 지급내역을 반드시 연간 2회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또 택시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시·군·구청에게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택시 부가세 90% 경감분은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회사의 야유회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에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정용도 사용기한도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돼 있으며, 지급내역 제출의무도 없다.
한편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과 관련, 일몰시기를 2011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하고,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환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서에 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택시에 환급되는 부가세는 총 1300억원으로 기사 1인당 연간 95만6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