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유가보조금 근거 법률로 규정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으나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함께 부과되던 것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개선명령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현재의 지침에서 법률로 규정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해 최대 1년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교통관련 법령과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