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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분 기사에 현금 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2-05 0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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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민노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6개월 회사보유기간을 없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지급토록 했으며, 사람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보공개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법 통과 후 3개월 이후로 하되 시행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행 2011년 12월31일까지인 일몰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 2012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택시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90% 감면'해주되 '경감세액은 (회사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규정이 미흡하다"며 "이에 부가가치세 경감분 실발생액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하고 사람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곽정숙, 강기갑, 권영길, 김재윤, 조승수, 홍희덕, 유원일, 강운태, 최문순, 김성식, 우제창, 신학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택시회사 부가세 경감액은 2009년 1043억원(잠정 집계), 2008년 694억원, 2007년 78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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