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재정장관, 관계 부처와 협의 부당사용 반드시 시정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감해 준 부가세가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가세 경감분은 원래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여지게 돼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기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세 지출의 일환으로 만든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재작년 통틀어 0.2%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은 "그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의원 지적이 없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해야되는 것이고,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우선 택시운송사업자들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와 1차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노동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됐지만 이를 택시기사들이 아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