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상·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07인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18대 국회에는 극도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모두 16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이들 법안을 골격으로 이번에 대안법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택시총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 감차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차보상제 도입 △경제적·환경친화적 택시의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운송가맹사업제도(브랜드택시)의 도입 및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이다.
또 신규 면허 택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택시사업의 상속을 금지토록 했다.
이시종의원은 "택시감차보상제도입은 공급과잉으로 공멸위기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업계간 이해대립으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조율 그리고 국가의 감차보상부담을 거부하는 국토해양부를 가까스로 설득하는 산고 끝에 법안통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택시업계의 활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택시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