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제 도입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작년 10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나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역 등 심야에 승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 택시를 세워두고 장거리 위주로 골라 태우는 파행을 뿌리 뽑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승차거부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허위신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심의 보류의 원인이 됐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에도 승차거부에 대한 포상금을 담은 조례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한 후 신고포상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