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형 도로에서는 비록 우회전 차량이라 해도 적색 신호등에 따라 정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해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 5월1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 2차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10∼20m를 직진해 우회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원심에서 1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씨가 진행한 도로는 20m 간격을 두고 ‘ㅓ’형 도로와 ‘ㅏ’형 도로가 순차로 연결된 도로로써 오씨는 첫번째 ‘ㅓ’형 도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직진해 우회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우회전에 관한 부분은 교차로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십자형 교차로의 경우 차량은 신호등이 붉은 경우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