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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신청 확대...‘연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2-07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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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신기술 활성화 위해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 낮춰

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이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1호>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사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공)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수시 접수’ 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되었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4 크기로 접히는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신기술 신청기회의 확대가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정책관은 이어,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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