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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차만 100% 보조금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2-03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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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5700만~8500만원 전기차는 50%의 보조금

환경부가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직영 정비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가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환경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100%를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본 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가 보조금 100%를 받게 된다. 5700만~8500만원 수준의 전기차는 50%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본 가격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당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00만원 줄어든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21만5000대로 전년 대비 약 31% 늘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보조금(400만원)을 신설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한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도 달라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약 20% 감액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된다.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사후관리역량 평가도 보조금 기준에 포함시켰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할 경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 브랜드는 보조금 차별을 받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마련 당시 수입차 업계의 반발을 샀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직영 정비센터가 없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에 한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총 10곳으로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이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기준도 달라진다. 환경부는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터리 밀도가 1리터(L)당 500킬로와트(kW) 이상이면 보조금 100%를 받게 된다. 450kW 이상 500kW 미만이면 90%, 400kW 이상 450kW 미만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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