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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요동치는 화물운송시장]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24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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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로 규정한 기형적 운송구조…일반화물 지입차주 비중 92.5%

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화물운송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심층취재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⓵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⓷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무엇이 다른가

 

경기도 의왕 IDC 에 서있는 화물차들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내 화물운송업체들의 지입제 운영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이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이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송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제도다. 내 돈을 주고 차를 샀지만 명의는 회사 것이다. 

 

대부분 운송업체들은 운전자와 차량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입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폐단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입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오히려 편법으로 운영되던 지입제는 1997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위수탁제도로 합법화돼 현재까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영업용 화물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지입제(위수탁제도)는 더욱 고착화됐다. 화물차 허가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임 하락 등을 우려해 신규 등록을 제한한 조치였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겼다.

 

이들 지입 전문 화물업체들은 운송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만 하며 지입료 등을 챙긴다. 지입 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수십개씩 갖고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수천만원을 받는다. 권리금은 차종과 시세에 따라 다른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간다. 별도로 지입료도 월 20만~30만원씩 챙긴다. 이 외에 일감 알선 수수료 등도 요구한다.

 

차주들은 번호판이 없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운송회사는 갑, 차주는 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다반사다.

 

지입 전문업체들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번호판 사용료로 지급한 권리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노후 차량을 차주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 교체하려고 해도 700만~800만원의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다.

 

또 대부분 차주가 음성적 브로커를 통해 지입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다량의 물량 계약을 약속하고 이후 공급을 끊거나 잠적하는 지입사기에도 노출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일반(법인)화물 운송시장에서 지입차주 비중은 92.5%로 절대적이다. 개인화물 차주도 10.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입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직접운송’과 ‘최소운송’ 의무제를 도입했으나 지입 전문업체들은 실적을 허위로 입력해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차주 보호를 위해 2014년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운송사에 직접운송과 최소운송 의무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허를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면허는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는 차량 단위로 개편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해 최소운송기록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수준 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영 운송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해 직영 화물차 확대를 유도한다. 신규 증차 직영 차량은 위수탁이 금지된다. 

 

탄력적인 차량 공급을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 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 범위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번호판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정기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입 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값,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화물운송시장에서 지입 전문업체들 퇴출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현재 화물업체의 지입제는 ‘위수탁’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돼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는 법인화물업계의 강한 반발도 큰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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