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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1-18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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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시 7시~21시에서 명절연휴 전날 7시~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한남대교남단~양재 IC 구간 총 7대 CCTV(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설날 연휴 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는 7시~21시까지이나, 설 연휴 기간 1월 20일 오전 7시부터 1월 25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된다”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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