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교통일보 자료사진)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보다 22.7%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량은 24% 늘어난 519만 대로 예상된다.
설 연휴 나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귀성길 출발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이 2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2일 오전(14.2%) ▲22일 오후(12.8%) ▲20일 오후(12.5%) 등의 순이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길은 23일 오후가 23.5%로 최다였고 뒤를 이어 ▲24일 오후(21.0%)▲22일 오후(15.5%) 순이었다. 교통 혼잡은 설 당일과 설 다음 날 가장 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길에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버스(3.8%), 철도(3.0%), 항공(1.1%), 해운(0.4%) 등의 순이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길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30분 ▲서울-강릉 5시간20분으로 예상됐다.
귀경길은 ▲대전-서울 4시간15분 ▲부산-서울 8시간15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 4시간30분으로 예상됐다.
한편, 설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사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상시 7시부터 21시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경우 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에는 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다. 또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