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소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0일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로 피조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고 갈린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간주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소회의에서도 화물연대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