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내일(10일) 과천심판정에서 올해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조사방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