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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험정비요금 뭐가 문제?⓵] 보험·정비업계, 수십 년간 피 튀기는 싸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01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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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계약→업체 간 자율 결정→공표제도→보험정비협의회 ‘우여곡절 변천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수십 년 동안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 업계 간 분쟁은 몇 번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해 심층취재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⓵보험·정비업계, 수십 년간 피 튀기는 싸움

⓶공임 인상률 협상, 결렬 거듭…결국 새해로

⓷정비수가 정부 고시·협의회 폐지 의견 대두


자동차정비공장(교통일보 자료사진)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과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법적 분쟁은 연간 1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정비요금은 손보·정비업계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손보·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다. 당시 도종이 국회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다. 이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다.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등은 이 제도가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물가상승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3번 공표에 그쳤기에 정비업계의 큰 불만을 샀으며 ‘무용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표제도 폐지 대신 국토부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대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해 2021년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종전의 공표제도와는 달리 매년 조정(인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지난해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9월 말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달 28일 지난해 마지막 열린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결국 새해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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