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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안전운임제 존폐 갈림길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27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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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로 표결 못 오를 수도... 결국 폐지 수순
  • 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후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벌이면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 날 전망이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연장이 표결에 오르지 못한다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벌이면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 날 전망이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연장이 표결에 오르지 못한다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은 지난 11월 24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겨최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때 모습. (교통일보 자료실)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로 보냈다.


애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은 정부와 여당 측의 제시한 안이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일몰제를 3년간 다시 연장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던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겨내지 못하고 16일 만에 백기투항했다. 


이후 현재까지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만 국회 앞에서 단식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몰 연장안이 본회의 직전 거쳐야 하는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지를 못 박은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어서다. 국토위처럼 야당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하다. 당장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법사위를 통과해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올해 연말인 오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된다. 당정은 개선안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시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해당 협의체에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대여업 문제 등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 연장이 무산돼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를 순연하고 일몰제 폐지 여부와 기한 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나갈 가능성도 있고, 소급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몰이 된다고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없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남주 기자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며 대신 과적과 장시간 운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물류 산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제도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엿새만인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에게 요청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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