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열흘째인 3일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위시해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띠를 매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돈은 300만원 안 된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치부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냥 '교통사고 사망자'가 된다"고 하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