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혼잡 통행료’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한편,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산 혼잡 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입돼 26년간 계속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박유진 시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은 ‘남산 혼잡 통행료’ 폐지를 위한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한다’, ‘시행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산 혼잡 통행료는 1996 한시적 조례였는데, 26년간 이어져 왔다. 공돈이 생기니깐 줄곧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징수액은 3300억원이다. 연평균 151억원 씩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이라며 “2000원씩 징벌적 형태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응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행료의 징수 목적인 교통 혼잡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도심권 혼잡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한남대교로 들어오는 것만 막기 때문이다”라며 “도심권을 막고자 한다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막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남대교만 막는 현 상황을 ‘황당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시민의 합리성 침해를 지적하면서 “최단거리 이용은 자원과 시간을 아끼는 스마트한 선택인데, 이들에게 2000원씩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 통행료의 효과도 있고, 폐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시행 전인 1996년에 비해 통행 속도가 77% 증가했고, 승용차 교통량이 47.4% 감소했다”며 “속도가 빨라지고, 교통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혼잡도가 개선됐다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남산 혼잡 통행료는 행정적으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있어서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