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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난 대책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0-31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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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과 시행령 등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다음으로는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가 이뤄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해 심야 택시 운행효율을 높인다.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의 차량충당연한(1년 이내)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한다.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2년 이내'로 완화,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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