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세무당국이 관내 사업장에 부과해야 할 세금을 수십년째 부과하지 않다 올들어 갑자기 5년치 세금 누락분을 소급 부과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세금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사납금 초과수익분 부가가치세(국세)와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지방세)로, 이들 세금은 그간 울산 뿐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일괄적으로 부과된 적이 없었다.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는 지난해 말 관내 45개 택시법인 2천208대에 대해 과거 5년간 사납금 초과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택시업계 내부에서 사납금초과분을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가져갔다며 부가세와 법인세 누락분에 대한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울산세무서는 "택시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해 자진 정화차원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은 5년치 사납금 초과금액을 일일이 추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데다 영세한 기사들이 사납금 초과분을 내놓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 택시회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급징수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수정신고를 할 수도 없지만 할 것도 없다"며 세무서측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택시회사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기사들이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사측에 대해 사납금 초과분을 수입으로 잡고 기사들이 가져간 초과분을 비용으로 잡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울산지역 노동조합들 또한 느닷없는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행자부 감사에서 관내 사업장 노조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역시 5년치를 각급 노조에 소급 과세했기 때문이다.
감사반은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노조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이면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 납세의무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납세 대상 노조를 조사한 결과, 시 전체 247개 노동조합중 남구 73개소를 비롯해 중구 4개소, 동구 3개소, 북구 8개소, 울주군 13개소 등 모두 103개소로 나타났으며 부과금액은 균등 5만원(교육세 1만 2천500원, 단 울주군은 5천원)으로 총 부과금액이 64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과세 통보를 받은 일부 노조는 "여지껏 시청의 불찰로 과세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만약 강제 징집을 시도하면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