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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안전운임제 ‘환적 컨테이너’ 고시 독단적 삭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9-28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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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의원, "원희룡 장관 취임후 태도 급변…소송 대상 아닌데 먼저 포기" 주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단락된 직후 2022년 적용되고 있던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독단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특히 안전운임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가 전면적으로 입장을 선회해 화물노동자들의 ‘뒷통수’를 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12월31일 화물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2022년 안전운임 항목 중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지난 6월30일 삭제해 재고시했다.

 

환적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도입시기인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매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4월 고려해운(주) 외 12개사가 제기한 ‘2020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공표된 ‘2022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화물 품목을 삭제했다.

 

화물연대는 환적 컨테이너 운임 내용이 제외된 재고시(안)이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국토부는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선사들의 눈치를 살핀 ‘과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재고시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존 절차를 준용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독단적인 재고시를 시행해 위법의 소지마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환적화물은 외국 선박이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입출항하기 때문에 환적 컨테이너 운송 역시 24시간 진행되는 실정으로 노동조건이나 시장운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안전운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차주의 월평균 수입은 297.5만원(이전 208만원), 일평균 근로시간 12.6시간(이전 19시간)으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사”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를 무시한 독단적 고시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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