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가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나선 파업 사태가 6개월 만에 노사 합의로 종료됐다. 노조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도 끝났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 노동자들과 사측이 지난 9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파업 참여 노동자를 상대로 낸 27억원대 손배 소송과 가압류 신청, 업무방해죄 형사고발을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노조는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해당 합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아직은 손배·가압류 철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운임 30% 인상’에서 대폭 후퇴한 ‘5% 인상’ 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점도 변수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