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둘러싼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31일 오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하이트진로 본사 고공농성장을 찾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구호를 외쳤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제품 출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27억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지난 달 29일엔 조합원 14명에게 추가 손배소를 제기해 사측이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을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내세웠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 되는 원인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엔 1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