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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1500대` 보급…최대 1200만원 지원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28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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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운송사업자 대상 상반기 전기승용차 1500대 구매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 차량 100%, 5500~8500만원 미만 차량 50% 범위 내 지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240%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20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해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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