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플랫폼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는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이 크게 늘면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걸핏하면 과속하게 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라이더들의 사고예방,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배달인증제’ 도입에 나섰다. 배달인증제는 지난해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연기돼 다음 달 신청을 받으면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통상 배달대행업으로 분류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사고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장려하도록 촉구하는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순수 자유업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요구되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의 대표 격인 배달대행업은 장기화로 급성장 중인 업종이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반해 종사자·소비자 보호 및 교통안전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배달 및 배송 업체로부터 인증제의 신청을 받는다. 배달 인증제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진행 절차가 지연되며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제정된 법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정하고 인증에 필요한 국토부 고시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다음달에 고시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와 소비자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라이더의 일탈 행위가 전체 라이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배달 라이더의 동의 하에 인적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혹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라이더들도 사라지게 된다.
배달 라이더들도 배달 인증제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배달 인증제로 반복되는 라이더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인증제의 세부 심사항목에는 종사자의 안전 교육 조치, 보험 및 사고 대응과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라이더도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데 배달인증제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배달라이더의 안전사고나 일반 시민들한테 교통에 초래하는 불편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