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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1-04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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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범칙금 2만~5만원 부과... 오는 4월부터 시행

길을 다니다 보면 보도와 차도가 애매한 구간에 들어서면 보행자들은 차를 위해 먼저 길을 터줘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에서 보행자들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하지 않도록 다녀야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다. (사진=한국도로협회)이번에 신설된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에는 규정 위반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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