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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19 2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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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2회 위반시 3개월간,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내년부터 시행

화물차 단속 모습.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라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과적 4만4002대, 적재 불량 7675대에 달했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는 30~50%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로법 77조(과적), 도로교통법 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해 2회 위반시 3개월 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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