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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증차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19 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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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경기도 광주시·하남시 등 탄력적 증차 가능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예외적으로 택시 증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지키도록 한 제도다.

 

4차 총량 지침(2020∼2024년)에 따르면 택시 총량은 면허대수에 거리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과 가동률(면허 보유 전체 택시 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각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감차 위주로 정해진 이 기준을 전 지역에 일괄 적용하다 보니 인구와 교통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택시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 대비 30% 이상인 경우 택시 총량을 5%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인구 급증으로 택시 부족 관련 민원이 있던 세종시, 경기도 광주시·하남시 등은 탄력적으로 택시증차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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