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교통경찰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를 적발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해 적발 사례를 늘리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사례에 대해서 블랙박스나 휴대전화와 같은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크게 늘어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게 골자다.
추가되는 13개 교통법규 위반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 등이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됐다. 때문에 그동안은 경찰은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작년 말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약 200만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진로변경 금지와 방법 위반과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등 항목은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단속하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시민이 신고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준법의식 제고로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 처리 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번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마련됐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