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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 돌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11-25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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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3000명의 조합원, 상황 진전 없을 시 전면투쟁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2만3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1차 총파업은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을 진행했다. 시한부 파업의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내걸고 있는 핵심요구는 지난해부터 3년 시효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개정이다. 지난 2018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며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화물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기사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는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제도의 일몰기한은 내년 말이지만 2023년에 적용될 안전운임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는 “2년간 제도 시행결과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는 등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한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진전이 없을 시 결의대회 이후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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