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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툭하면 떨어지는 화물차 적재물...관련 규정 허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24 1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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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물 특성 고려한 결박 기준 등 마련해야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에서 발생한 코일 추락 사고 현장. (제공=청주 서부소방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294㎞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핫코일이 도로에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뒤따르던 화물차가 굴러떨어진 코일을 피하려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났다. 

 

경찰은 핫코일을 싣고가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코일이 차량 앞부분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4일에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13t 핫코일이 낙하하면서 일가족이 탄 카니발 승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8살 B양이 숨지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석에 있던 30대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핫코일을 고정했던 와이어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는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총 117건으로, 2018년 40건, 2019년 40건, 2020년 37건으로 집계됐다.

 

적재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속도 단속이지만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제고,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허술한 관련 규정을 손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코일에 관한 기준은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재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13t짜리 코일 결박에는 얼마짜리 로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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