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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할 수 없다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1-07-20 2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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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도 제한된다.

정부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가 택시업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 강력 성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촬영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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