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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07-12 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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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 임의 처분해서는 안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교통일보 자료사진)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다. 현행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한다.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 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없어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차주들이 이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한 만큼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 내용에 비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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