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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 ‘분리형 캠퍼’ 설치..."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7-09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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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의 구조·장치에 변경 없어“…1·2심 판결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차박’ ‘차크닉’ 등 차량을 이용한 여행, 레저 활동이 늘면서 차량을 개조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차량 개조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화물차와 분리형 캠퍼. (교통일보 자료사진)

1t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에 변경이 없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캠퍼의 제작·설치와 관련해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캠퍼 부착을 자동차 튜닝으로 보고 A씨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분리형 캠퍼라고 해도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캠퍼 설치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튜닝’이라며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캠퍼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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