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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안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17 0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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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과로사 방지책’ 잠정합의…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 노조 여의도집회 마무리…우체국 택배 노사는 견해차 여전

16일 여의도공원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택배 노조원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사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택배사는 택배 기사 2명당 분류 인력 1명을 제공하기로 하고, 분류 인력을 연말까지 100%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택배사(또는 영업점)는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택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향후 국토부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중재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큰 쟁점이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 집회 중이던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5시20분쯤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도 같은 시간 종료됐다. 

 

한편, 경찰은 택배노조의 대규모 상경 투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는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한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며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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