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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12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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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중고차매매사업자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중고차매매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키로 약속했다.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을지로위원회”라 함),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각 당사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기본원칙) 각 당사자는 중고자동차매매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 및 제4조에 따른 중고자동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한다.

 

제2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① 각 당사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② 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조속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

③ 을지로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중고차매매업 발전 협력) ① 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 자생력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② 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한다.

③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항 및 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제4조(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① 각 당사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를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각 당사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동반성장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타) ① 본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시행하며 본 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될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각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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