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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비요금 결정, 결국은 국토부 몫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5-10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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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정비업계 갈등 평행선…3차례 실무회의 모두 제자리걸음

자동차정비 모습(교통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자리걸음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1차 협의회가 열린 이후 보험사, 정비업계,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3차례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세 번째 실무회의도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도 정비업체 재무제표를 근거로 2018년 6월29일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으며 보험·정비업계는 그동안 이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정비업계는 3년전 요금으로는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며 공임 8.2%와 도장 재료비 15.4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에 비해 2020년 최저임금이 6479원에서 8590원으로 33% 오르고, 그동안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20년도 시간당 공임으로 최저 3만467원, 최고 3만7204원을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수용성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며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3년간 계속 동결돼 보험료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연결돼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정비업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비업계도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업계가 시간만 끌고 있는 거 같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보험 담당 임원이, 실무회의에서는 팀장·부장급이 나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업계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국토부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사 모두 자기네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 업계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비 보험요금이 법률에 명시된 만큼 결국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년 10월8일 시행)에 따라 보험·자동차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 각 5명씩 15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25일 1차 협의회를 갖고 실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은 후 2차 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이후 열린 3차례 실무회의가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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