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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3-14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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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최근 5년간 44% 증가…치사율도 1.8배 높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최근 5년 간 고령·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했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것과 달리,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5~2019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만8972건에서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2만2063건에서 3만3239건으로 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비고령운전자 치사율(1.7명) 대비 1.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 등 나이가 높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아졌다.

 

연구소 측은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간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는 시간조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20㎞ 등 일정거리 이내만 운전을 허용하는 공간조건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조건 ▲최대주행속도 이내로만 운전을 허용하는 운전행태조건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차량조건 등이다. 현재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2184명 중 74.9%(1635명)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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