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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 무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2-18 0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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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관련 단체들 불참…완성차업체, 시장 진출 ‘눈앞’에

서울 장안동 중고차매매단지 모습.(교통일보 자료사진)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중고차 상생협력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업계의 상생협력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고차 관련단체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중고차업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중기부에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 개시나 인수,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왔다. 중고차 판매시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됐으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중기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고, 현재 중기부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심한 반발을 보여 결정을 미룬 가운데 상생협약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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