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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단속했더니…불법등화 설치·등화손상 많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2-10 2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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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1만여대 단속 1만8천여건 시정조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만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총 1만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만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기준 위반 항목 가운데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이 554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다.

 

등록번호판 위반은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만453건)를 차지한다”며 “이는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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